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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버드 대학교, 삼성전자에게 반도체 관련 특허 침해 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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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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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하버드 대학교 |
| 통권 | 2024-34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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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7일, 미국 하버드 대학교(Harvard College)가 한국의 삼성전자에게 반도체 관련 특허 침해 소송1)을 제기하였다고 미국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4년 8월 5일, 하버드 대학교(이하, 원고)는 한국의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특허법(35 U.S.C. § 271)에 따른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에 소를 제기함 ∙ 원고는 삼성전자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메모리 제품 제조 방법이 하버드 화학과 로이 고든(Roy Gordon) 교수의 발명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 로이 고든 교수는 2011년 7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으로부터 해당 특허를 등록 받았고, 원고는 해당 특허의 양수인(assignee)으로 해당 특허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게 됨 ∙ 해당 특허는 코발트나 텅스텐 물질을 포함하는 얇은 필름 증착을 위한 공정과 물질에 대한 것으로, 이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다양한 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임 ∙ 원고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 칩을 제조하는데 해당 특허 공정을 사용했다고 설명하고 법원에 금전적 배상과 삼성전자의 침해금지명령 등을 요청함 - (관련내용) 미국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 대변인은 이와 관련하여 공식 입장 표명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하버드 대변인 또한 마찬가지로 입장 표명을 거부함 1) Harvard College v. Samsung Electronics Co,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 No. 2:24-cv-00636. 동 소장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fingfx.thomsonreuters.com/gfx/legaldocs/zdpxxworzpx/HARVARD%20SAMSUNG%20LAWSUIT%20complaint.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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