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8월 23일, 미국 국립 지식재산권 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NIPRCC)는 상표 절도(brand theft) 및 상품 위조(merchandise counterfeiting) 척결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함
- 이 심포지엄은 오하이오州 리치필드(Richfield)에 소재한 오하이오 수사국(Ohio Bureau of Criminal Investigation) 경찰학교에서 개최되었으며, 상표권자 및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의 지식재산권 전문가 등이 참석함
* NIPRCC는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 이민관세집행국(ICE)의 감독을 받는 미국 정부센터로서 행정부의 지식재산 법률 집행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의 탐지 및 방지를 위해 「오퍼레이션 인 아워 사이츠(Opertaion in Our Sites)」 작전을 주도하고 있음
〇 이 심포지엄은 위조 상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를 근절시키기 위해 미국 정부 및 산업계가 취한 조치들에 초점을 맞춤
- 분과회의(break-out session)에서는 최근의 위조 상품 동향, 지식재산권에 대한 최근의 위협들, 위조 상품 등의 탐지 방법, 지식재산권 집행을 위한 모범 관행(best practices) 등이 논의됨
- 또한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의 특별 수사관들은 지식재산 절도가 다른 범죄 활동과 연루된 사건들을 소개하였으며, 기업의 상표 보호 담당자들은 위협 탐지 및 여타 조사 기법들에 관해 설명함
〇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위조 및 상표 절도가 중대한 형사 및 민사 처벌로 귀결될 수 있다고 강조함
- 이에 따르면 위조 상품을 밀매한 자에게는 최고 5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 혹은 해당 공모로 얻은 손익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되며, 여러 건의 위조 상품을 밀매한 자에게는 최대 10년의 징역형 및 2백만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
- 또한 위조 상품들은 압수 및 파괴 대상이며, 해당 범죄 활동으로부터 얻은 수익금은 몰수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