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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 별다른 소득 없이 ACTA 협정 비준에 관한 심의 종료
구분  일본 자료출처   internet.watch.impress.c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중의원
통권  2012-36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8-29

〇 8월 29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衆議院外務委員会)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의 비준에 관해 심의하였으나, 대부분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별다른 소득 없이 동 심의를 종료함
  - 이번 외무위원회 심의에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성 장관은 ACTA의 의의를 설명하고, 동 협정이 온라인 서비스, 제네릭 의약품 등 관련 분야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 설명함
  - 하지만 외무위원회 심의는 야당 의원 대부분이 결석하여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으며 ACTA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종료됨


〇 특히 겐바 고이치로 장관은 일부에서 동 협정의 비준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들을 언급함
  1) ACTA는 표현의 자유, 공정한 절차, 프라이버시 등 지식재산보호에 관한 기본 원칙들을 각국이 국내 법령에 따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인터넷 이용의 제한, 인터넷 접속 차단,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에 의한 감시 등에 관한 의무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2) ACTA는 저작권 침해를 비친고죄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형사 처벌도 ACTA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3) ACTA는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국경조치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정식으로 상표를 교부받아 수출입 되는 제네릭 의약품의 국제 유통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며, 특허는 ACTA상 국경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4) ACTA를 수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본 국내법상 개정은 기술적 보호 수단의 범위를 확대한 것뿐이며, 이것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ACTA 비준을 위해서 국내법을 변경할 필요는 없음

〇 겐바 고이치로 장관은 이외에도 위조 상품 등에 대한 대책이 강하게 요구되는 중국이 ACTA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 중국이 동 협정에 가입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