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Apple社 간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대부분이 Apple社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함
-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 Lucy Koh 판사는 삼성전자가 Apple社에게 약 10억 5천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림
◯ 이 사건은 Apple社가 지난 2011년 4월 15일에, 「iPhone」 등 자사의 모바일 기기 디자인을 삼성전자가 복제했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됨
-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4월 27일에, Apple社가 자사의 무선통신 관련 기술(wireless technology)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은 양측 대표에게 협상할 것을 수차례 권고했으나, 지난 7월 15일에 대표자 협상이 최종 결렬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2년 7월 30일부터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서 본안심리가 진행됨

<삼성전자와 Apple社 간의 특허침해소송 경과>
◯ 다음과 같은 이번 배심원 평결은 Apple社가 주장하는 디자인특허 침해는 모두 인정하였으나, 삼성전자가 주장한 통신기술의 특허는 인정하지 않음
- (외관디자인 등의 독창성) 「iPhone」 등의 모양이 직사각형의 둥근모서리 형태이고, 홈버튼(Home Button)의 하단 중앙 배치, 아이콘 창의 배열 모양에 대하여 모두 Apple社의 디자인특허를 인정
- (휴대폰 사용방법의 독창성) ‘바운스백(Bounce Back)’, ‘핑거 투 줌(finger to zoom)’ 등에 대한 Apple社의 특허를 인정
- (무선 통신 표준특허) 배심원단은 ‘WCDMA 방식’ 및 ‘HSPA 방식’의 무선통신기술이나 테더링(Tethering)과 같은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침해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삼성전자가 표준특허 침해를 이유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미국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 위반이라고 판단함
* 바운스백(Bounce Back)이란 스마트폰에서 내용을 볼 때 마지막 화면의 끝에서 마치 용수철처럼 튀는 것과 같은 시각 효과를 주는 기술을 지칭함
* 핑거 투 줌(finger to zoom)이란 엄지와 검지로 화면을 확대하여 볼 수 있는 기술임
*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란 데이터를 송신할 때 수신오류를 감소시키는 표준특허를 의미함
* HS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란 데이터 전송시 전력소모를 줄이고 전력효율을 높이는 표준특허를 의미함
* 테더링(Tethering)이란 휴대폰에 다른 휴대폰이나 PC 등 외부기기를 연결하여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에 연결된 기기에서 무선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특허를 지칭함
◯ 8월 28일, Apple社는 법원에 삼성전자의 모바일 제품들에 대하여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은 오는 9월 20일에 그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임
◯ 한편 Apple社와 삼성전자는 국내에서도 디자인특허와 무선통신 관련 기술특허 등의 침해에 대하여 특허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 24일에 Apple社는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으며, 삼성전자의 Apple社 디자인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