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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Apple社에 대한 Motorola Mobility社의 특허침해 주장 불인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bloomber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12-3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8-25

〇 8월 2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지난 2010년 10월에 Motorola Mobility社(이하 'Motorola社')가 Apple社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침해 사건에서, Motorola社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4건의 특허들 중 2건의 특허에 대하여 Apple社의 특허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 이 사건에서 Motorola社는 지난 2010년 10월에 Apple社가 4건의 무선기술 관련 특허들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하였으며, 이에 대해 ITC의 Thomas Pender 심사위원은 지난 4월 24일에 Motorola社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4개 특허들 중에서 3G 기술에 관한 특허를 Apple社가 침해했다고 결정한 바 있음
  - 한편 ITC 심사위원회는 Motorola社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4개 특허들 중 다른 1건에 대하여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해당 사건을 담당 재판부에 환송시킴

〇 「Bloomberg」 인터넷 版은 이번 ITC 심사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해외에서 생산된 Apple社 제품들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함
  - 이번 ITC 결정과 관련해 Motorola社는 Apple社의 사업 성공은 그 기반이 되어준 앞선 기업들의 선행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특허 기술의 정당한 사용을 위해 Motorola社가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함
  - 그러나 Apple社는 이번 ITC의 판결에 대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음

〇 한편 Motorola社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8월 17일에, 음성 인식 프로그램(voice-recognition program)인 「Siri」 등 Apple社가 사용한 기술이 위치 확인(location reminders), 이메일 통지(e-mail notification) 등에 관한 7건의 Motorola社 특허들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Apple社를 제소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