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3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전략망(国家知识产权战略网)에 따르면, 지난 8월 베이징 중급인민법원(北京市第一中级人民法院)은 오펙조명社(欧派克照明科技有限公司)의 「欧派克」 상표에 대한 스거무역社(浙江台州施格贸易有限公司)의 이의 제기에 대해 중국 상표심의위원회가 오펙조명社의 상표권 취소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함
- 이 사건에서 베이징 중급인민법원은 상표법실시조례(商标法实施条例)에 따르면 상표 선출원자가 후출원자의 상표 취소를 구할 경우 선출원자의 해당 상표는 이의 신청일 이전에 상표국에 등록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이에 따라 베이징 중급인민법원은 스거무역社가 오펙조명社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당시에 「欧派(OKPLAY)」 상표는 등록 전이었으므로 상표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상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파기ㆍ환송함
◯ 동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2007년 6월, 스거무역社는 국가행정공상관리총국(SAIC) 상표국에 「欧派(OKPLAY)」의 상표를 등록 신청하고 전기스위치, 콘센트, 회로 차단기 등에 대해 사용 등록 승인을 받음
- 2008년 5월, 오펙조명社는 SAIC 상표국에 「欧派克」의 상표 등록을 신청함
- 2010년 6월, 오펙조명社는 전기스위치, 플러그, 콘센트 등에 대하여 사용 등록 승인을 받음
- 2009년 11월, 스거무역社는 「欧派(OKPLAY)」 상표를 등록 완료함
- 2010년 8월, 스거무역社는 상표심의위원회에 오펙조명社의 「欧派克」 상표 등록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
- 2011년 11월, 상표심의위원회는 오펙조명社의 「欧派克」 상표가 스거무역社의 「欧派(OKPLAY)」 상표와 동일ㆍ유사 제품에 대해 유사한 상표 사용이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오펙조명社의 상표 등록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 이에 대해 오펙조명社는 상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베이징 중급인민법원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소함
- 「欧派克」 상표와 「欧派(OKPLAY)」 상표는 구성요소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ㆍ유사 제품에 대한 유사 상표 사용이 성립되지 않음
- 또한 「欧派(OKPLAY)」 상표는 「欧派克」 상표 취소 신청 당시 상표국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상표심의위원회가 미등록 상표를 인증 상표와 동일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