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 DuPont社와 Kolon社 간의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Kolon社의 상품 생산ㆍ판매 금지 명령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버지니아동부지방법원
통권  2012-36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8-31

〇 8월 30일,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은 미국의 DuPont社와 한국의 Kolon社 간의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Kolon社에게 「아라미드」 섬유를 활용한 「헤라크론」의 생산 및 판매를 향후 20년 동안 금지한다고 명령함
   * E. I. du Pont de Nemours & Co. v. Kolon Industries Inc., 09-cv-00058, U.S.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of Virginia(Richmond)
   ** DuPont社는 미국 델라웨어州에 소재한 기업으로써 1965년에 「아라미드」 섬유 기술을 개발하고 「아라미드」 섬유 상품인 「Kevlar」를 판매해 옴
   *** Kolon社는 KIST의 윤한식 박사 연구팀이 1984년에 「아라미드」 섬유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한 이후 동 연구팀과 「아라미드」 섬유의 상용화를 위한 공동 연구를 착수하여 2005년부터 「아라미드」 섬유를 활용한 「헤라크론」을 생산ㆍ판매해 옴

〇 이 사건에서 DuPont社는 Kolon社가 자사의 「아라미드」 섬유 상품인 「Kevlar」 제조 기술을 빼내어 방탄복용 합성섬유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09년 2월 3일에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Kolon社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해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11년 9월 14일에, Kolon社가 DuPont社의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며 9억 1,990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평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에 Kolon社의 패소 및 손해배상을 판결한 바 있음
   * 「Kevlar」는 DuPont社가 「아라미드」 섬유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고강력 섬유 상품으로써 강도, 탄성, 진동 흡수력이 뛰어나 진동 흡수 장치, 보강재, 방탄재 등에 사용됨

〇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의 이번 명령에 대하여 DuPont社는 Kolon社 및 다른 경쟁기업들에게 영업비밀 침해를 통한 무임승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것이라고 평가함
  - 그러나 Kolon社는 DuPont社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이 이미 일반에 공개된 정보들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법원 명령에 대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며 항소심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논평함

〇 한편 이번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별개로, 지난 2009년 4월에 Kolon社가 DuPont社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음
  - 이 사건에서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5일에 Kolon社의 소송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에 대해 Kolon社가 지난 7월 30일에 항소한 바 있음
Kolon社와 DuPont社 간의 영업비밀 침해.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