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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제4기 책임운영기관 출범에 따른 특허행정 정책방향」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2-3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8-31

◯ 8월 27일, 특허청(KIPO)은 지식재산권 대중화와 지식재산 행정선진화를 정책 기조로 세운 「제4기 책임운영기관 출범에 따른 특허행정 정책방향」을 발표함
  - KIPO는 준비기였던 지난 3기까지의 지식재산 정책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확산기인 제4기부터는 한국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세계화를 달성하고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통해 지식재산이 국민에게 보편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KIPO는 특허 정책 추진단계를 준비기(1기~3기), 확산기(4기), 안정기(5기)로 분류하였으며, 종국적으로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10개월로 단축시키고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정책을 이룩하며 IP5를 주도하는 특허행정 선진국이 되려는 목표를 추진 중임

◯ KIPO의 이번 「제4기 책임운영기관 출범에 따른 특허행정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4개의 정책 방향을 설정함
  - (세계 최고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KIPO는 2015년까지 지식재산권의 심사기간을 특허 10개월, 상표 3개월, 디자인 5개월로 단축시키고 심판기간을 7개월까지 단축시킬 계획이며, IP5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 건수가 많은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심사 인력을 증원할 예정임
  - (지식재산권 대중화) KIPO는 또한 향후에 민간이 지식재산 부문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의 연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지식재산 인력을 양성하며, 지역 지식재산 산업과 연계된 중소기업들을 선정해 육성할 계획임
  - (지식재산행정 세계화) KIPO는 지식재산 선진국들과의 연구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이 해외에서 더욱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신흥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행정서비스를 수출하여 선진국과 신흥국가 간에 지식재산권 격차 해소에 기여할 예정임
  - (고객 중심의 특허행정서비스 제공) 그리고 KIPO는 현재 운영 중인 전자출원 서비스「특허路」를 개선하여, 모든 컴퓨터 환경에서 특허의 전자출원을 돕는 「Open 특허路」를 구축하고, 중견기업들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 및 무료 변리 서비스의 제공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