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9월 3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특허출원 방법 및 소송절차 등을 정리한 정보를 기업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밝힘
- 이는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일본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모방상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 및 계약 체결시 발생하는 빈번한 번역 오류 사례 등에 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정보 수집을 대행한다는 취지로 추진됨
* JPO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중소기업의 약 20%가 해외에서 모방품 피해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 아시아지역에 진출하는 경우 특허 신청이 늦어지면 모방품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〇 JPO는 이러한 해외 지식재산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들이 중국, 대만,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지식재산 관련 법률을 일본어로 검색하고 해외 특허출원 관련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JPO는 또한 일본 무역진흥기구(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ETRO)와 공동으로 해외에서의 소송 대책 및 특허와 관련된 주의사항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제공하며 인도 및 브라질 등 BRICs 국가들의 사례도 추가할 예정임
〇 JPO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부족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