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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XcellaSave社, Groupon社 및 LivingSocial社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bloomber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XcellaSave社
통권  2012-36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8-31

〇 8월 30일, 미국 XcellaSave社는 Groupon社 및 LivingSocial社를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Delaware)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XcellSave社는 Groupon社과 LivingSocial社 각각에 대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구체적인 손해를 명시하지 않고서 배심재판(jury trial)을 청구함
   * XcellaSave v. Groupon, 12-cv-1085; XcellaSave v. LivingSocial, 12-cv-1086, U.S. District Court, District of Delaware(Wilmington)
   ** XcellaSave社는 휴대폰을 통한 광고 및 홍보 기술을 개발ㆍ공급하는 기업임
   *** Groupon社는 2008년 11월 미국에서 설립된 세계 최초의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 기업이며, 소셜 커머스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통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써 사전에 정해진 인원만큼 구매자들이 모일 경우 그 구매자들에게 해당 상품을 크게 할인해 판매하는 방식을 지칭함
   **** LivingSocial社는 2009년 미국에서 설립된 세계 2위의 소셜 커머스 기업으로써 지난 2011년 9월에 국내 1위의 소셜 커머스 기업인 티켓몬스터社를 인수한 바 있음


〇 이 소송에서 XcellaSave社는 Groupon社 및 LivingSocial社가 계속해서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여 홍보 및 판매 자료 등을 만들어 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함
  - XcellaSave社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어플리케이션들은 「Android」 및 「Windows」 기반의 운영체제를 사용한 휴대폰뿐만 아니라 「iPhone」 및 「Balckberry」에서도 작동하는 것임
  - 이번 소송에 대해 Groupon社 및 LivingSocial社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


〇 한편 이번 소송과 별개로,  Groupon社와 LivingSocial社는 각각 지난 7월 31일과 8월 2일에 마케팅 기업인 Blue Calypso社로부터 P2P 광고기술에 관한 특허침해를 이유로 피소를 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