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9월 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오는 9월 6일에 특허 수수료 조정에 관한 시행규칙案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고할 예정이며 공고일로부터 60일 동안 동 시행규칙案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번 특허 수수료들의 결정ㆍ조정은 USPTO 청장에게 수수료 결정 권한을 부여한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 제10조 (a)항에 의거한 것이며, 해당 시행규칙案에 대하여 공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그러한 수수료의 결정ㆍ조정시 45일 이상의 여론 수렴 기간을 두도록 한 동법 제10조 (e)항 (2)호에 따른 것임
- 한편 USPTO는 지난 2월에 특허 수수료 조정案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공청회 개최 및 서면으로 접수된 대중 의견들을 수렴하여 이번 시행규칙案을 마련함
* 미국 발명법 제10조 (a)항은 특허나 상표에 관한 행정비용을 포함해 USPTO의 활동 및 서비스 등에 대한 경비를 보전(cost-recovery)하기 위하여 USPTO 청장이 관련 수수료들을 규칙으로 결정 혹은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〇 USPTO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특허 수수료 조정의 목적은 (1) 미국 발명법에 의하여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된 절차 및 프로그램에 대해 관련 수수료를 결정하고, (2)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특허출원 적체 해소, 특허 품질 향상 등 당국의 전략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총 예상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한 특허 수수료를 출원인 등에게 부과하기 위한 것임
- 이와 관련해 미국 발명법에서 새로 도입ㆍ변경된 절차 및 프로그램에는 (1) 초소형단체(micro entity)에 대한 특허 수수료 감면(제10조 (b)항), (2) 당사자 간 재심(inter partes review)(제6조 (a)항), 특허 허여 후 재심(post-grant review)(제6조 (d)항), 영업 방법 특허들에 대한 잠정 프로그램(transitional program for 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제18조)의 세 개의 행정심판(administrative trial) 절차 등이 있음
* 미국 발명법은 제10조 (b)항에서 기존에 특허 수수료의 50% 감면 혜택을 받는 소형단체(small entity) 이외에 초소형단체(micro entity)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도입하고 초소형단체로 인정된 출원인에게 특허의 출원, 검색, 심사, 유지 등에 관한 수수료의 75%를 감면시켜 주도록 명시함
〇 USPTO는 당국이 지난 2월에 발표한 특허 수수료 조정案에 비해 이번 시행규칙案이 수수료를 더 낮게 조정했으며, 특허출원, 심사, 공개 등과 같은 통상의 특허 절차의 경우 관련 수수료들을 기존에 비해 일부 인하했다고 설명함
- USPTO는 혁신가 등이 사업 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하여 고용,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허 체계에의 진입 비용을 계속해서 낮게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번 시행규칙案에 따른 주요 특허 수수료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USPTO는 미국 발명법이 제정ㆍ일부 발효된 2011년 9월 16일 직후에 동법 제10조를 근거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이미 특허 수수료를 15% 인상한 바 있으며, 지난 2012년 5월 14일에는 미국 특허법(Patent Law) 제41조를 근거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특허 수수료를 약 2.9% 인상할 예정이라고 연방관보를 통해 공고한 바 있음
〇 USPTO는 이번에 공개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특허 수수료 조정에 관한 최종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최종 시행규칙은 연방관보에 공고된 이후에 45일이 지나면 발효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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