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9월 7일,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스위스 Roche Hongding AG(이하 'Roche')社가 인도 Cipla社를 상대로 제기한 항암치료제 「Tarceva」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 동 소송에서 Roche社는 Cipla社의 제네릭 의약품인 「Erlocip」가 자사의 항암치료제 「Tarceva」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두 개의 의약품들이 분자 구성(molecular make-up)이 다르기 때문에 Cipla社가 Roche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함
- 이번 판결에 대해 Cipla社는 법원이 당사자 주장의 적법성과 과학적 증거들을 분석해 판결을 내렸다고 환영하였으나, Roche社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
〇 이 사건에서 델리 고등법원은 지난 2008년 1월에, Cipla社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하여 판매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Roche社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Roche社는 동 사건을 인도 대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대법원은 Cipla社 항암치료제 「Tarceva」에 대해 특허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Cipla社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경우 치료 중인 환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Roche社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해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함
〇 Roche社와 Cipla社 간의 이번 소송은 2005년에 의약품에 대해 특허를 인정한 인도 법률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써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음
- 동 사건 이외에도 Novartis社, Gilead Science社 등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최근에 인도에서 의약품 관련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며, 특히 스위스 Novartis社는 백혈병 치료제 「Glivec」에 대한 인도 당국의 특허거절 결정에 관해 인도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임
* Novartis社는 지난 2006년에 백혈병 치료제 「Glivec」의 특허를 인도 특허청에 출원하였으나, 당국은 해당 의약품이 충분히 새롭지 않고 기존 의약품을 다소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특허성(patentability)을 부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