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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츠야마市, 문화제 무단도용 방지를 위한 상표등록 추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anyo.oni.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츠야마市
통권  2012-3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9-06

〇 9월 6일, 일본 츠야마(津山)市는 市가 소유하고 있는 「에도히토메즈 병풍(江戸一目図屏風)」(오카야마현(岡山県) 지정 중요문화재)의 복제품 및 기념품 제작 등을 통한 무단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문화재를 상표등록 했다고 밝힘
  - 츠야마市가 문화재를 상표등록하게 된 계기는 지난 5월 오픈한 도쿄 스카이트리(도쿄에 세워진 높이 630미터가 넘는 전파탑)에 「에도히토메즈 병풍」 복제품이 전시되고 관련 기념품이 판매되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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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츠야마市가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에도히토메즈 병풍」 >


〇 츠야마市는 市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문화제를 이용한 기념품 제작 등의 무단전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6월에 해당 상표를 출원하였으며, 오는 12월에 상표등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문화재의 상표등록은 츠야마市가 속한 오카야마현 내에서도 처음이며 일본에서도 매우 드문 경우임

〇 현재, 도쿄 스카이트리 및 츠야마 향토박물관에서는 「에도히토메즈 병풍」 관련 모형(miniature) 및 서류파일 등 약 20종류의 기념품이 판매되고 있음
  - 도쿄 스카이트리에서 「에도히토메즈 병풍」과 관련된 기념품 판매액은 매월 약 200만 엔으로, 이 중 약 5%는 츠야마市에 기부한다는 계약을 체결함
  - 츠야마市는 교육 등의 공적이용을 제외한 기념품 판매액의 일부를 시에 기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에도히토메즈 병풍」을 市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