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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 Intellect Wireless社가 HTC社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기각 결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일리노이북부지방법원
통권  2012-37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9-07

〇 9월 6일, 미국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은 미국의 Intellect Wireless社가 대만의 HTC社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의 특허침해 주장을 기각하고 HTC社의 승소를 판결함
   * Intellect Wireless Inc. v. HTC Corp., 09- cv-02945, U.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Chicago)
   ** Intellect Wireless社는 버지니아州 레스튼(Reston)에 소재한 작은 기업으로써 특허침해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2010년 1월 28일에도 무선 통신장비의 사진 및 영상 전송 기술에 관한 특허를 Apple社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에 Apple社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〇 이 사건에서 Intellect Wireless社의 설립자인 Daniel Henderson은 HTC社가 무선 통신장비에서 발신자 정보, 사진, 영상 메시지,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ultimedia Messaging Service, MMS) 등을 수신ㆍ전시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들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09년 5월 14일에 HTC社를 상대로 미국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그러나 이 소송을 담당한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의 William T. Hart 판사는 Intellect Wireless社의 Daniel Henderson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심사에서 선행기술(prior art)이나 인용 문헌(reference cited)을 극복하기 위해 허위진술(false statement)을 했다고 판단함
  - William T. Hart 판사는 특히 원고의 허위 진술이 한 번이 아니라 2006년 8월과 12월에 시작해 연속적이었으며, 그러한 허위 진술은 선행기술 주장을 물리치기 위해 명백히 의도된 것으로써 특허 허여 이전에 철회, 수정되거나 혹은 특허 심사관들에게 알려진 적이 없다고 설명함

〇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관해 Intellectual Wireless社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