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9월 10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뉴질랜드(New Zealand)가 WIPO 사무총장에게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이하 ‘싱가포르 조약’)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뉴질랜드는 싱가포르 조약의 28번째 당사국이 되었으며, 동 조약은 뉴질랜드에 대해 오는 2012년 12월 10일부터 발효할 예정임
- 뉴질랜드는 당국이 토켈라우(Tokelau)와 적절한 협의를 거쳐 동 조약의 지리적 적용 범위에 관해 별도의 선언을 할 때까지는 토켈라우에 관한 한 동 조약에 대한 뉴질랜드의 비준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선언함
* 토켈라우(Tokelau)는 남태평양 중부에 있는 뉴질랜드領의 諸島임
〇 한편 9월 14일, WIPO는 아이슬란드(Iceland)가 마찬가지로 WIPO 사무총장에게 싱가포르 조약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아이슬란드는 싱가포르 조약의 29번째 당사국이 되었으며, 동 조약은 아이슬란드에 대해 오는 2012년 12월 14일부터 발효할 예정임
〇 싱가포르 조약은 상표등록에 관한 국가들 간의 행정 규칙 및 절차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당사국들이 국내법적으로 상표에 대해 적용해야 할 상표법상의 기본원칙들을 규정하고 있음
- 동 조약은 2006년 3월 13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1994년 상표법 조약(Trademark Law Treaty of 1994)」(이하 ‘TLT 1994’)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2006년 3월 27일에 채택되어 2009년 3월 16일에 발효함
- 동 조약이 다루고 있는 상표법상의 기본 원칙들은 상표출원서의 기재 및 수수료(제3조), 출원일의 결정(제5조),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제9조), 권리 변경(제11조), 등록 유지 및 갱신(제13조) 등에 관한 것임
- 기존의 TLT 1994와 비교해 볼 때, 싱가포르 조약은 (1) 조약의 이행에 관한 규칙(regulations)의 개정을 위해 당사국 총회를 창설하고, (2) 당사국 상표 당국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송 및 의사소통 수단을 이메일 등과 같은 전자 방식에까지 확대했으며, (3) 상표 라이선스의 신고(recordal of trademark licensing)에 관한 조항들을 새로이 삽입하고, (4) 법적 시한을 엄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들을 도입했으며, (5) 비전형상표들(non-conventional trademarks)의 등록을 허용했다는 특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