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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미국 특허상표청의 특허심사 및 허여 소요기간 분석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ly-O
통권  2012-37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9-08

〇 9월 8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2012년 9월 4일에 허여한 특허들을 검토하여 최근에 USPTO의 특허심사 및 허여 소요기간을 분석함
  - 「Patently-O」는 2012년 9월 4일에 USPTO가 특허 결정을 내린 특허출원은 총 5,329건이라고 설명하고, 이 특허들이 출원일로부터 최종 특허 결정을 받는데 소요된 평균 기간은 3년 4개월이고 그 중에서 상당한 수의 특허가 출원일 이후 2년 이내에 특허 결정을 받았다고 분석함
  - 또한 「Patently-O」의 설명에 따르면, 2012년 9월 4일에 USPTO가 허여한 디자인특허(Design patent)는 총 410건으로써 그 중에서 약 92%가 출원일 이후 2년 이내에 특허 결정을 받았으며, 특히 약 44%는 출원일 이후 1년 이내에 특허 결정을 받음
2012년 9월 4일 USPTO.jpg
  <2012년 9월 4일 USPTO가 허여한 특허들의 특허심사ㆍ허여 소요기간>

〇 한편 「Patently-O」는 9월 10일에, 1999년부터 2012년까지 USPTO가 매년 9월의 두 번째 화요일에 허여한 특허들을 검토하여 각 연도별로 해당 특허들이 출원일로부터 최종 특허 결정을 받는데 소요된 평균 기간을 분석함
  - 「Patently-O」는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이 취임한 이래 특허심사 기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평가하고, 특허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출원인은 시장 상황,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특허의 청구범위를 조정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나 해당 특허의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함

 - 그러나 「Patently-O」는 출원인이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통해 특허 유효기간 단축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고, 신속하게 특허를 등록하려는 경우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부연함
  - 「Patently-O」는 특허심사의 지연으로 인해 실제로 영향을 받는 것은 상품 개발자 및 판매자들이라고 평가함. 즉, 어떤 특허출원의 권리범위와 등록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상품을 출시한 개발자나 판매자들은 해당 특허 출원인이 심사 동안에 특허 청구범위를 조정하여 관련 상품에 대한 특허등록을 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함
연도별 USPTO의 평균.jpg
    <연도별 USPTO의 평균 특허심사ㆍ허여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