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9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관리이사회(governing board)인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는 미국 Eolas Technologies(이하 ‘Eolas')社와 함께 미국의 Facebook社, Wal-Mart社, Walt Disney社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이 소송에서 캘리포니아대학교 등은 Facebook社 등이 하이퍼미디어 디스플레이(hypermedia display) 등 상호작용 기술(interactive technology)에 관한 4건의 특허들(U.S. Patent No.5,838,906, No.7,599,985, No.8,082,293, No.8,086,662)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이 소송에서 문제가 된 4건의 특허들은 캘리포니아대학교가 1998년 11월 이래 특허등록을 하여 Eolas社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한 것들임
* Eolas Technologies社는 캘리포니아대학교에 재직했던 Michael Doyle이 캘리포니아대학교 특허기술의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임
〇 이번 소송에 관해 캘리포니아대학교 대변인은 캘리포니아대학교가 특허를 공공자산(public assets)으로 여기고 있으며, 제3자가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정당한 대가(fair value)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힘
- 동 소송에 대해 Walt Disney社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
- 그러나 Facebook社는 동 소송이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고 그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Wal-Mart社는 자사가 다른 권리자들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고 강조하면서 캘리포니아대학교 등이 제기한 혐의들을 심각하게 여기고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
〇 한편 캘리포니아대학교 등은 이전에도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지난 2007년 7월 27일에 Eolas社는 미국 Microsoft社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으나 합의로 분쟁을 해결했으며, 당시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캘리포니아대학교는 약 3천 4십만 달러를 분배받았다고 밝힘
- 또한 Eolas社는 2012년에도 미국 Amazon社, Google社, Yahoo社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대학교의 특허들 중에서 2건(U.S. Patent No.5,838,906, No.7,599,985)이 무효라는 취지의 배심원 결정이 내려진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