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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정주식회사, 「유메일(ゆうメール)」의 상표권 매입을 통한 상표침해소송 화해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ankei.jp.ms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우정社
통권  2012-3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9-13

〇 9월 13일, 일본우정(日本郵政)社*는 자사의 배송서비스 「유메일(ゆうメール)」과 관련해 동일한 서비스명을 상표등록한 삿포로메일서비스(札幌メールサービス)社가 제기한 상표침해소송에 대해 화해가 성립했다고 밝힘
  * 일본우정社의 전신은 우리나라의 우청청에 해당하는 우정사업청((郵政事業庁)이었으나, 2003년 4월 1일에 일본우정공사의 출범과 함께 폐지되었고, 이후 우정사업의 민영화에 따라 2007년 10월 1일에 우정 3개 사업을 포함한 모든 업무가 일본우정그룹으로 일본우정社를 포함한 4개社에 분할·이관됨
  - 일본우정社의 「유메일」은 잡지 및 카탈로그, DVD 등을 대상으로 한 배송서비스의 명칭으로 사용되어 옴
  - 하지만 「유메일」의 상표는 다이렉트메일(DM) 발송을 전문으로 하는 삿포로메일서비스社가 지난 2004년 6월, 「각 가정에 대한 광고물 배포 등」의 업종에 대해 「유메일」의 상표등록을 이미 마친 상태임


〇 이번 상표권 침해소송의 화해는 일본우정社가 삿포로메일서비스社의 「유메일」에 대한 상표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성립됨
  - 일본우정社는 2004년 11월 「유메일(ゆうメール)」을 다른 분야에 상표등록 하였으나, 2012년 1월 1심(동경지방법원)에서는 일본우정社의 「유메일」 상표사용은 광고물 배송에 이용하는 것으로 판결하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DM 등 광고물을 배달하는 경우에 대해 「유메일」에 대한 상표사용 중지 명령을 내림
  - 일본우정社는 상표의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9월 13일 지적재산고등법원에서 「유메일」 상표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