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4일, 특허청(KIPO)은 「디자인보호법」을 전면 개정할 예정이라고 공고함
- KIPO는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이 디자인 환경 변화에 따른 디자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디자인 출원을 용이하게 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이와 관련해 KIPO는 오는 10월 15일까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14년 1월부터 명칭을 변경한 「디자인법」을 새로이 시행할 계획임
◯ KIPO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디자인보호법」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법(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이하 ‘新 헤이그협정’)을 반영하여 디자인의 국제출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을 담고 있음
- (「디자인법」으로 명칭 변경)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보호뿐만 아니라 디자인권의 창설․이용 등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이므로 「디자인법」으로 명칭을 변경함
- (디자인 보호대상 확대) 2차원적 그래픽 디자인도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디자인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 제공) 복수디자인 출원을 현행 20개 이내에서 100개까지 가능하게 하고, 심사관 직권보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출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
-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및 관련 디자인제도 도입 등 창작자의 디자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개선함
* 新 헤이그 협정은 하나의 출원서를 WIPO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국제법임
◯ KIPO 상표디자인심사국의 이준석 국장는 이번 디자인법 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국내외 디자인 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디자인 보호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디자인의 세계적 진출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