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2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의 원자바오(温家宝) 총리는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생산ㆍ판매업무 단속 중 행정 집행과 민ㆍ형사법 연계 실시에 관한 의견(关于做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中行政执法与刑事司法衔接的意见)」을 채택함
- 원자바오 총리는 이번 의견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행위에 대한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위조 범죄를 효율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함
○ 이번 의견은 행정과 사법의 협력 업무체계를 개선하고, 관계 기관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함
- (권리침해사건의 경찰 이송) 행정기관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행위 단속 중, 권리침해 행위가 위법행위에 의한 범죄로 밝혀지고 권리 침해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을 경찰로 이송하여야 함
* 행정기관이 단속을 통해 적발한 형사범죄 사건에 대하여, 사건을 조사한 행정기관이 그 사건을 경찰로 이송하지 않을 경우 인민정부 및 상급 행정기관에서 기한을 지정하여 사건의 이송을 명령할 수 있음
- (범죄 행위에 대한 기관 공조) 행정기관이 단속한 권리침해 행위의 범죄사실이 뚜렷한 경우, 즉시 서면으로 경찰과 검찰에 공문을 송달하여야 함. 또한 경찰은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문을 수령한 즉시 권리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공문이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하고 행정기관과 검찰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경찰이 행정기관이 이송한 사건을 수리하지 않거나, 이미 수리한 사건을 기한 내에 입건 또는 입건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은 인민검찰원(人民检察院)에 입건 또는 경찰의 입건에 대한 감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할 수 있음
- (행정법 위반행위 처리) 권리침해 행위가 행정법 위반사유에 해당될 때, 경찰은 즉시 당해 사건을 행정기관으로 이송하여 행정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악의적 범죄행위 공동단속)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악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행정 집행기관과 경찰이 공동으로 단속함
- (정기 보고) 행정기관에서 조사한 사안을 정기적으로 인민정부와 상급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