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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시리아의 마드리드 협정 탈퇴 발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2-3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9-14

〇 9월 12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시리아(Syrian Arab Republic)가 지난 6월 29일에 WIPO 사무총장에게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하 ‘마드리드 협정’)의 폐기서를 기탁했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동 협정 제15조 (3)항에 의거해 시리아의 마드리드 협정 폐기는 WIPO 사무총장이 그 폐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인 2013년 6월 29일에 발효할 예정임

〇 그러나 동 협정 제15조 (5)항에 의거해, 시리아의 마드리드 협정 폐기가 발효할 때까지 시리아에서 등록된 국제표장들은, 시리아가 동 협정 제5조에 따라 최대 1년 이내에 해당 국제표장에 대해 보호를 거부하지 않으면, 시리아에서 직접 출원ㆍ등록된 표장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국제 보호기간 동안 계속해서 향유할 것임
   * 마드리드 협정 제5조 (1)항에 따르면, 어떤 표장의 등록이나 보호 확대 요청을 통지받은 당사국의 국내 관할당국은 경우에 따라 그 영토 내에서 해당 표장에 대한 보호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보호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국내 관할당국은 동 협정 제5조 (2)항에 따라 국내법상 정해진 기간 이내에, 그리고 늦어도 해당 표장의 국제등록일이나 보호 확대 요청일로부터 1년 이전에 보호 거부 의사를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함

〇 한편 시리아는 지난 2004년 5월 5일에 마드리드 협정과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하 ‘마드리드 의정서’)에 동시에 가입함
  - 이에 따라 동 협정들은 2004년 8월 5일부터 시리아에서 발효했으며, 시리아가 아직 마드리드 의정서를 탈퇴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리아는 마드리드 협정 탈퇴 이후에도 여전히 마드리드 시스템의 당사국으로써 지위를 향유함
   *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칭하여 마드리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며, 이 체제에 속한 국가들을 「Madrid Union」이라고 지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