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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미국 발명법 및 관련 시행규칙들의 본격적인 발효 선언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2-3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9-17

〇 9월 1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미국 발명법(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of 2011, AIA)의 대부분 규정들과 그에 관한 시행규칙이 2012년 9월 16일에 발효했다고 선언함
  - USPTO는 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1년 9월 16일에 초당파적인 특허개혁 법안, 즉 발명법에 서명한 이후 1년이 경과하여 미국 특허법(patent law)을 개혁하기 위한 발명법상 주요 규정들이 발효했다고 부연하고, 이에 따라 100년 이상 만에 이루어지는 미국 특허체계의 중대 개혁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함
   * 한편 미국 특허체계를 다른 국가들의 특허체계와 조화시키기 위한 선출원주의 체계(first-inventor-to-file system)로의 전환(발명법 제3조) 등 발명법의 일부 규정들은 2013년 3월 16일에 발효할 예정이며, USPTO는 이에 관한 시행규칙案을 공표하고 의견을 수렴 중임

〇 이번에 발효한 발명법의 주요 규정과 기대 효과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1) 새로 도입된 세 개의 행정심판들(administrative trial)에 관한 규정 : 당사자 간 재심(inter partes review)(발명법 제6조 (a)항), 특허 허여 후 재심(post-grant review)(제6조 (d)항),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잠정 프로그램(transitional program for 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제18조)의 세 개의 행정심판에 관한 규정들은 제3 당사자가 특허결정을 받은 발명(issued patent)의 특허성(patentability)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소송(district court litigation) 대신에 고려할 수 있는 시의 적절하고 비용 효율이 높은 방안들을 마련해 줄 것임
  (2) 보충심사(supplemental examination)에 관한 규정 :
     보충심사 규정(발명법 제12조)은 출원인이 불공정한 이의 제기로부터 사전에 해당 특허를 보호할 수 있도록 특허결정을 받은 발명(issued patent)과 관련이 있는 추가 정보를 USPTO에 제출하고 해당 특허에 대한 보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발명가 선서 및 선언(inventors oath and declaration)에 관한 규정 : 발명가 선서 및 선언 규정(발명법 제4조)은 제(b)조에서 발명가 이외에 발명가가 해당 발명을 양도하거나 양도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양수인 등이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4) 선행기술 및 서면 진술의 인용(citation of prior art and written statements)에 관한 규정 :
     선행기술 및 서면 진술의 인용 규정(발명법 제6조 (g)항)은 특허 청구항의 특허성과 관련해 (1) 선행기술뿐만 아니라 (2)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의 청구 범위에 관해 연방법원이나 USPTO 소송 절차에서 제출한 진술도 인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용 가능한 정보의 물적 범위를 확대함
   * 발명가 이외의 자에 의한 특허출원과 관련해, 기존에 미국 특허법 제118조는 (1) 발명가가 특허출원을 이행하기를 거절하거나, (2)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명가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발명가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 발명가가 해당 발명을 양도하거나 양도하기로 서면 합의한 양수인 등이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한편 이러한 발명법 규정들의 발효와 함께 특허심판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가 새로이 구성되어 다양한 법률 심사 업무를 개시함

〇 USPTO는 이번에 발효된 발명법 규정 및 관련 시행규칙들이 특허출원 절차를 능률화하고 특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들을 도입하여 미국 혁신 및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
  - 이와 관련해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새로 발효한 발명법 규정들을 통해 특허출원 적체가 경감되고 양질의 특허들이 더욱 빨리 등록됨으로써 최첨단 기술들이 더욱 빨리 시장에 출시될 것이며, 이는 미국 발명가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고용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