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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남부지방법원, 「비아그라」 등의 위조의약품 밀매를 공모한 푸에르토리코인에게 징역형 선고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ce.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9-20

〇 9월 20일, 미국 텍사스 남부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Texas)은 위조의약품 밀매를 공모한 푸에르토리코 출신 Luis Angel Garcia Torres에게 21개월의 징역형 및 3년의 보호관찰(supervised release)을 선고함
  - Garcia Torres는 이미 지난 6월 14일에 텍사스 남부지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부정 표시 처방약(prescription drugs) 및 위조 처방약의 국내 반입ㆍ유통을 공모한 중죄 등 12개 기소 항목들에 대하여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음

〇 이 사건에서 Garcia Torres는 발기부전 처치용 의약품인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의 위조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입수, 유통시킴
  -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는 각각 Pfizer社와 Eli Lilly社가 배타적으로 제조, 유통시키는 의약품으로써, 양자 모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처방약이고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주등록부(Principal Register)에 등록된 상표임
  - 이들 의약품의 소매가격은 한 알에 약 15~20 달러였으나, Garcia Torres는 그 위조의약품을 한 알에 약 0.45 달러에 구입하여 2 달러에 판매함
   * USPTO는 상표등록을 위해 두 개의 등록부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등록부는 독특한 특성이나 오랫동안 독점적 사용을 통해 식별력이 있는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고 보조등록부(Supplemental Register)는 현재로서 식별력이 없는 해설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잠재적으로 식별력을 가질 수 있는 상표를 등록하는 등록부임

〇 이 사건은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CE)의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과 식품의약국(FDA)이 수사를 담당했으며, HSI 특별수사관들은 Garcia Torres 검거를 위해 2010년 1월 25일부터 동년 8월 16일까지 약 3,600정의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를 구매함
  - HSI 특별수사관들은 위조의약품들이 푸에르토리코 Garcia Torres의 주소지에서 출하되어 중국으로부터 수출되었으며, 그가 중국에서 위조의약품을 입수하고 중국인 위조물품 공급자들과 모의했음을 밝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