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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ㆍ학ㆍ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 공청회 개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9-19

◯ 9월 19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산・학・연이 협력하여 지식재산권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이번 가이드라인(안)은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대학 및 연구소에서 지식재산권 창출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주고, 기업에게 지식재산권 실시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규정함
   * 이번 가이드라인(안)은 지난 6개월 동안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반영한 결과임

◯ 이번 가이드라인(안)은 협력연구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6가지 협약 유형을 제시하여 산・학・연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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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유형 >


◯ 한편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는 향후 산・학・연의 수익배분에 관한 세부적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윤종용 위원장은 산학연의 R&D 협력연구가 국가 이익 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산・학・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을 2012년 이내에 공표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