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1일, 노스이스턴대학교(Northeastern University)의 Brook Baker교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상 투자 관련 일부 조항들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함
* TPP 제12.2조는 투자(investment)의 정의에서, 투자는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모든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식재산권도 투자에 해당됨
◯ TPP 제12.6조는 협정 당사자들은 투자에 대하여 민․형사 및 행정적 의무를 포함한 공정하고 공평한 취급을 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Baker 교수에 따르면, TPP 제12.6조 규정은 그 내용이 모호하여 WTO/TRIPs가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유연성 조항(예, 강제실시제도)을 둘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을 상당히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TPP 제12.7조는 투자와 관련한 설립, 확장, 경영, 처분 등에 어떠한 요구조건을 부과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Baker 교수는 TPP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및 의약산업 증진을 위한 국가의 정책을 저지할 수 있다고 지적함
◯ 또한, TPP의 Section B는 한쪽 당사자가 투자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 대상국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Baker 교수는 이미 지식재산권자들이 국경에서의 행정적 구제책(administrative remedies) 등 광범위한 집행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TPP의 Section B 조항으로 인해 제약회사들이 상대 국가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의약품 접근성 저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