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9월 17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상표ㆍ디자인ㆍ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SCT) 제26차 회의를 개최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책임에 관해 논의함
◯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서 ISP와 같은 인터넷 중개업체(internet intermediaries)들의 책임 문제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 옴
- 인터넷 중개업체들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 즉, 온라인 마켓, 옥션하우스,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등이 인터넷 중개업체에 포함되며, 컨퍼런스센터, 라이브러리, 포럼, 블로그(blog), 유튜브(YuTube)와 같은 창출형 플랫폼(generative platforms)들 역시 이에 포함됨
- 지식재산권자와 인터넷 이용자 사이에서 이들 중개업체들은 우선적으로 지식재산권침해에 대한 감시ㆍ감독의 역할과 개방적 성격의 인터넷 시스템을 보존ㆍ유지하는 역할을 해 옴
- 이번 SCT 회의에 참여한 모든 연설자들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반드시 예방, 근절 및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으나, 규제의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차이가 존재함.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인터넷환경 변화와 인터넷 중개업체 책임의 방향]
◯ 제네바에 위치한 인터넷 사회(Internet Society, ISOC)의 Markus Kummer 부회장은 현재 인터넷에 대한 통제의 움직임은 혁신 및 성장동력으로서의 인터넷이 가지는 잠재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Markus Kummer에 따르면 인터넷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미래의 인터넷 이용자 대부분은 중국, 인도, 브라질, 아프리카와 같은 非영어권 국가의 이용자들로서 서로 다른 문화적ㆍ사회적 견해와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점들이 향후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따라서 ISOC의 정책방향은 본래의 인터넷 요소인 ‘사용자 지향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인터넷 중개업체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행위를 피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아울러 Markus Kummer는 인터넷 중개업체들은 법 집행 당국의 적법한 요구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터넷 콘텐츠 및 인터넷 이용자의 행동을 감시ㆍ감독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역할은 의무가 아닌 책임의 예외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인터넷상 침해행위에 대한 상표권자의 대응]
◯ 유럽 상표권자협회(MARQUES)의 Severine Abis은, 2002년에 채택된 유럽연합(EU) 전자상거래지침(E-Commerce Directive, 2000/31/EC)은 명료성 부족으로 불법 인터넷 콘텐츠 척결의 효과가 더딘 측면이 있다고 발표함
- Severine Abis에 따르면, 이에 대한 솔루션 중의 하나는 모든 호스팅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불법 콘텐츠를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법임
- 기존의 ‘통지 및 삭제(notice-and-takedown)’ 절차를 새로이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권리자에 의한 통지행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불법 콘텐츠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관련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함
◯ 그러나 EU 집행위원회 역내시장 부서의 Jean Bergevin은 EU 전자상거래지침이 온라인 중개업체들에 대한 면책조항(safe harbour)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EU 규정이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힘
- 즉, 지침 제14조는 ISP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지식 또는 인식(actual knowledge or awareness)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특정 상황에서 저장한 정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Jean Bergevin은 인터넷 공급망 전체에 걸쳐 ‘due diligence(상당한 주의 의무)’의 분위기를 독려해야 하며 지식재산권자와 인터넷 중개업체 간의 정보공유야말로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고, 법정다툼보다 협력이 더 나은 해결방안이라고 평가함
◯ 홍콩에 위치한 온라인 마켓플랫폼 업체인 「Alibaba.com」의 법률고문인 David Ho는 ISP와 상표권자 간의 건설적인 협력관계 수립이야말로 열린 대화를 유지하고 법적 공방을 피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밝힘
- David Ho에 따르면, 중요한 점은 지식재산권자들의 신뢰이며 상호 목표는 사이버 공간상의 지식재산권침해를 근절 또는 최소화하는 것임
- David Ho는 이러한 상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실질적 제한 사항들로 ① 지식재산권자들과 협력적 해결 방안을 찾는데 있는 어려움, ② 지식재산권자들에게 ‘통지 및 삭제(notice-and-takedown)’의 전자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설득하는 일, ③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easonableness)의 측면에서 협력적인 해결책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함
- 또한 정책 입안가들은 상표보호 및 집행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 상표권자들에게 있으며, ISP에 대한 면책규정(safe harbour)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〇 컴퓨터 및 커뮤니케이션산업협회의 Nick Ashton-Hart 제네바 대표는 상표가 국가적 창조물(national creatures)이며 지식재산권 중에서 가장 국가적인 성격을 띤다고 밝힘
- Nick Ashton-Hart에 따르면, 위조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란 없으며, ISP에 대한 면책제도야 말로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지식재산권자, 법제도가 협력하여 발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생태계 탄생을 위한 환경임
[Google社의 사례]
◯ Google社의 Terry Chen 상표법 담당관은 Google社는 상표권자이면서 동시에 인터넷 중개업체로서 구글 상표의 침해 문제에 대한 처벌 및 집행에 상당수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및 태블릿과 관련한 많은 위조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고 발표함
- Terry Chen에 따르면, 상표법의 경우 소비자보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제품과 서비스 출처에 대한 혼동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는 ‘직접적인 지식재산권(straight IP rights)’는 다른 것으로 언론의 자유(free speech)와 표현의 자유(free expression) 간에 균형이 이뤄져야 함
- Terry Chen에 따르면 Google社는 마치 상표 판사(trademark judge)처럼 상표에 관한 판단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중개업체의 입장에서는 재판소가 가지는 진상조사(fact-finding)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난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