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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wired Panet社, Apple社 및 Google社를 상대로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관한 특허침해소송 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orbe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Unwired Panet社
통권  2012-3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9-20

〇 9월 20일, 미국 Unwired Panet社는 미국 Apple社 및 Google社가 스마트 모바일 기기(smart mobile devices),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에 관한 10건의 특허들을 각각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네바다 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Unwired Panet社는 미국 네바다州에 소재한 무선 인터넷 기술 기업으로 미국과 해외에서 200건 이상의 특허들을 보유 중임

〇 Unwired Panet社의 Mike Mulica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소송의 배경에 관해, Unwired Panet社가 지식재산 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한 2011년 말부터 이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번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함
  - Mike Mulica는 Unwired Panet社가 15년에 걸쳐 개발해 특허권을 획득한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Apple社 및 Google社가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함
  - Mike Mulica는 또한 이번 소송이, 견실한 특허 포트폴리오의 라이선스를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라이선스가 없는 당사자들에 대한 소송을 통해 기업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Unwired Panet社의 다면 전략(multi-pronged strategy) 상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함

〇 한편 동 소송과 별개로, Unwired Panet社는 지난 2011년 8월에 Apple社 및 대만의 RIM社가 스마트 모바일 기기, 클라우트 컴퓨팅 등에 관한 자사의 특허들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에 요청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