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9월 1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상표 계속사용 진술서의 제출기한 변경에 관한 의견 수렴 기간을 오는 2012년 11월 5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해 USPTO는 지난 8월 16일에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상표 계속사용 진술서의 최초 제출기한을 종래보다 2년 앞당기기 위한 미국 상표법(Lanham Act)의 개정 필요성에 관하여 2012년 10월 15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고한 바 있음
- 한편 상표 계속사용 진술서의 제출기한 변경은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USPTO는 동 사안에 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의 입법 개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써 활용할 예정임
* 상표 계속사용 진술서의 제출은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상표등록부에서 신속히 삭제하여 동 등록부의 정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미국 상표법 제8조 (a)항 및 제71조 (a)항에서 규정함
〇 USPTO는 또한, 상표 전자출원 수수료 인하에 관한 의견 수렴 기간을 오는 2012년 10월 22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해 USPTO는 지난 8월 16일에 연방관보를 통해, 상표의 전자출원을 통해 당국의 심사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어 상표출원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인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상표 전자출원 방식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의 일환으로써 관련 수수료들의 조정 필요성에 관하여 2012년 10월 15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고한 바 있음
-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USPTO는 전자출원 방식인 TEAS(Trademark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및 TEAS Plus 출원의 경우 기본수수료를 인하하고 서면출원의 경우에는 기본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USPTO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체 상표출원의 99%가 전자출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중에서 76%만이 전 과정에 걸쳐 완전히 전자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임
** TEAS 출원은 일반적인 전자출원 방식으로써 기본수수료가 325달러이며, TEAS Plus 출원은 완벽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일정요건에 따라야 하는 엄격한 전자출원 방식으로써 기본수수료는 275달러이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건별 50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