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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지방법원, 타이코우약품社의 포장재 관련 소송 기각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0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9-21

〇 9월 20일, 일본 오사카지방법원(大阪地裁)은 타이코우약품(大幸薬品)社가 쿄쿠토우(キョクトウ)社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회사 포장재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타이코우약품社의 청구를 기각함
〇 타이코우약품社는 지난 2010년 경쟁업체인 쿄쿠토우社의 위장약 「정로환탕의S(正露丸糖衣S)」의 포장재가 자사제품의 위장약인 「정로환탕의A(セイロガン糖衣A)」의 포장재를 모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 타이코우약품社는 해당 포장의 디자인이 유사한 점을 들어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중지와 함께 1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 타이코우약품社가 주장하는 포장재의 유사점은 ① 빨간색 배경에 흰색을 뺀「탕의(糖衣)」문자, ② 「마시기 쉬운 흰색 정제」와 같은 문구, ③ 포장재 표면 아랫부분에 똑같은 금색의 알파벳 문자(A에 대한 S)에 의한 배경을 지적함
정로환 포장재.jpg
타이코우약품社의 정로환 포장재(左)  / 쿄쿠토우社의 정로환 포장재(右)

〇 하지만 오사카지방법원은 「정로환(正露丸)」의 명칭이 1950년대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져 왔으며, 똑같은 문자는 단순히 상품의 효능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고 쿄쿠토우社의 제품 포장에는 나팔 마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타이코우약품社의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