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최고재판소, 에치고제과社에 절편제조 관련 특허소송 승소 판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최고재판소
통권  2012-3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9-21

〇 9월 19일, 일본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는 절편이 곱게 구워지도록 하는 「칼집내기(切り込み)」 기술에 관한 에치고제과(越後製菓)社와 사토식품공업(佐藤食品工業)社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사토식품공업社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품 제조․판매금지와 함께 약 8억 엔의 손해배상을 확정 판결함
  - 에치고제과社의 「칼집내기」 특허는 절편의 측면에 칼집을 넣어서 절편의 형태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여 절편을 구울 경우 깨끗하게 부풀어지게 하는 기술로, 2002년에 특허출원하여 2008년에 취득한 절편제조 기술임
  - 사토식품공업社의 「칼집내기」 특허는 절편의 측면은 물론, 상ㆍ하면에 칼집을 넣어 절편을 구울 수 있게 하는 기술임

〇 지난 2011년 3월, 에치고제과社는 절편 모양이 변형되지 않도록 구워내는 「칼집내기」 기술의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사토식품공업社를 제소함
  - 제1심이었던 일본 도쿄 지방법원(東京地裁)은 에치고제과社의 특허는 칼집내기가 측면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상․하면에 칼집내기가 있는 사토식품공업社의 제품은 특허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 제2심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측면에 칼집내기가 들어가 있으면 에치고제과社의 발명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하고 사토식품공업社의 특허침해를 인정하여 8억 엔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지만, 사토식품공업社가 판결에 불복하여 일본 최고재판소에 상고함

〇 한편, 에치고제과社는 사토식품공업社가 과거에 판매했던 다른 절편에 대해서도 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동경지방법원에 추가적으로 제소하였으며, 현재 사토식품공업社가 제조하고 있는 절편에는 측면에 「칼집내기」가 들어가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