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6일, 특허청(KIPO)는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현직 변리사 23명 및 KIPO 관계자 등과 변리사 간담회를 개최함
-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문제되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 등 변리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개최됨
- 지난 5월 KIPO는 변리사들의 건의사항 122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건의사항 40건을 수용하여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에 관해 시행계획을 마련하기로 약속
◯ KIPO는 9월 중으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리사 제도 개선 위원회’를 열어 변리사법의 전부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 변리사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특허소송의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 입법 추진,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요건 명확화, 변리사의 공익활동 강화 등임
◯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변리사들은 KIPO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건의하였음
- 이경란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중요성을 강조하며,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명문화를 건의함
- 최효선 대한변리사회 교육이사는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변리사 의무연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의 지원을 바란다고 부탁함
- 이우권 변리사는 특허 심사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지금처럼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유지되기를 건의함
- 간담회에 참석한 변리사들은 특허출원절차의 간소화,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통한 해외출원 시 한국의 심사결과 존중, 특허 정보 제공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피력함
◯ KIPO 김호원 청장은 이번 간담회와 같이 변리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며, 변리사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변리사법 개정에 대하여 특허 소송의 당사자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