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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협회, 상표 사기 및 위조 상품 퇴치를 위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협력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nta.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제상표협회
통권  2024-36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9-03
∙ 2024년 8월 19일, 국제상표협회(INTA)는 상표 사기(Trademark Scams) 및 위조 상품 등을 퇴치하기 위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소비자는 의심스러운 활동과 상표권 침해 행위를 FTC에 신고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상표 사기의 피해자 또는 자신도 모르게 위조 상품을 구매한 사람은 이제 FTC의 신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INTA 및 언리얼 캠페인(Unreal Campaign)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음
∙ 이는 소비자 보호에 전념하는 90개 이상 기관의 공동 노력 활동인 FTC의 소비자 센티널 네트워크(Customer Sentinel Network)의 일환으로, 동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각 신고서는 사기꾼을 식별하고 차단하려는 FTC의 노력에 기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위협에 대해 대중에게 경고하는 귀중한 자료로도 활용됨
∙ INTA는 상표 사기 또는 비즈니스 사칭 사기를 당했거나 위조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이 새로운 신고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장함
∙ 소비자, INTA, FTC가 모두 협력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시장을 조성하고 전 세계적으로 상표의 무결성 (Integrity)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임

- (관련내용) INTA 위조 상품 방지 담당 알라스테어 그레이(Alastair Gray) 이사는 “이번 파트너십은 사기 및 위조 상품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진전이다.”고 언급하며 “소비자들이 관련 문제를 더욱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기꾼에 대한 강력한 사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표와 유명 브랜드를 오용하는 상품 위조 및 사기의 최신 동향에 대한 인식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함
∙ FTC 소비자 대응 및 운영부의 마리아 마요(Maria Mayo) 부국장은 “사기와 부적절한 비즈니스 관행을 FTC에 신고하는 것은 변화를 만드는 일이다.”고 밝히며 “각 신고서는 소비자 센티널 네트워크에 전달되어 미국 전국 각지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약 3,000명의 법 집행 전문가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