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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틱톡 등을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justice.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법무부
통권  2024-35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8-27
∙ 2024년 8월 2일, 미국 법무부(DOJ) 및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중국계 동영상 게시 애플리케이션 틱톡 (TikTok)과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社를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 위반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1)에 제소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미국 연방정부는 인터넷상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1998년 COPPA를 제정하였고, COPPA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고의로 수집, 사용, 공개하는 것을 금지함
∙ 2019년, DOJ는 틱톡의 전신인 Musical.ly社를 상대로 COPPA와 FTC법(FTC Act) 위반 혐의로 소를 제기하였고, 당시 법원은 Musical.ly社에게 570만 달러(한화 약 76억 원)의 민사벌금을 부과하며 13세 미만의 사용자의 계정 및 개인정보 삭제 등의 판결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음2) 

- (주요내용) DOJ와 FTC 입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장3)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틱톡은 아동이 틱톡 계정을 생성하여 틱톡 플랫폼에서 성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숏폼 형식의 동영상과 메시지를 만들고 시청 및 공유할 수 있도록 고의로 허용함
∙ 틱톡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집 및 보유해 왔으며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키즈 모드(Kids Mode)’로 생성된 틱톡 계정의 경우에도 아동의 이메일 주소 및 기타 유형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보유해 옴
∙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발견한 뒤 틱톡 측에 해당 계정과 관련하여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도 틱톡은 상당 부분 이행하지 않았으며 아동의 틱톡 계정을 식별하고 삭제하기 위한 내부 정책과 절차를 적절히 마련하지 않음
∙ 또한 틱톡은 수백만 명의 13세 미만의 아동이 틱톡을 사용하면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에 노출되고 성인 사용자와 상호 작용하며 성인용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COPPA를 위반하였고 2019년 COPPA 위반으로 관련 조치를 이행하라는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DOJ와 FTC는 법원에 민사처벌과 금지명령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함

- (관련내용) DOJ는 2019년 법원의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한 틱톡의 행위에 우려를 표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FTC는 기업들이 점점 더 정교한 디지털 도구를 배포하여 아동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의 데이터로 수익을 창출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상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함


1)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2) United States v. Musical.ly, et al., No. 2:19-cv-01439-ODW-RAO (C.D. Cal. Feb. 27, 2019) (Dkt. No. 1).
3) 동 소장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ustice.gov/opa/media/1362606/dl?i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