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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mazon社, Apple社의 상표권 침해소송에 대한 반소 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9-27

〇 9월 26일, 미국 Amazon社는 「App Store」라는 상표와 관련해 미국 Apple社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에 대하여 Apple社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반소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함
  - 이와 관련해 Apple社는 지난 2008년 7월 17일에 「App Store」라는 상표의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2011년 3월 18일에는 Amazon社가 사용한  ‘app store'라는 용어가 자사의 모바일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서비스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Amazon社를 상대로 해당 상표의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
  - Apple社는 또한 지난 2011년 11월에, Amazon社가 태블릿 장비인 「Kindle Fire」를 출시하고 어플리케이션 판매를 위해 「Amazon Appstore」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이러한 용어의 사용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소송을 추가로 제기함

〇 이 사건에서 Amazon社는 어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상점을 지칭하기 위해 ‘app stor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산업계에서 흔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동 용어가 일반 명칭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이 허위 광고(false advertising)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특히 Amazon社는 Apple社의 최고경영자인 Tim Cook과 전임자인 Steve Jobs도 경쟁기업들에 관해 논하기 위해 ‘app store'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고 강조함
  - Amazon社의 설명에 따르면 Tim Cook은 ’다른 많은 어플리케이션 판매점들(the number of app stores out there)'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고, Steve Jobs는 ‘안드로이드에 관한 네 개의 어플리케이션 판매점들(four app stores on Android)'이라는 표현을 언급한 바 있음

〇 Apple社는 「App Store」 상표권 침해소송에 대한 Amazon社의 이번 반소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
  - 법원은 동 사건에 대한 심리를 오는 10월 31일에 개최하고 2013년 8월 19일에 그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