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7일, LG 디스플레이(LGD)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삼성전자의 휴대폰 등 모바일 제품에 사용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 LGD는 삼성전자에게 OLED 설계와 구동에 관련된 특허 7건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고, 각 기술에 대하여 10억원씩 총 7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 소송대상 특허는 OLED 패널설계 관련 기술 3건, OLED 구동회로 관련 기술 3건, OLED 기구설계 관련 기술 1건으로 OLED 방열기술, OLED 내로우 베젤(Narrow Bezel)기술 등 OLED 설계와 구동의 핵심 기술임
◯ 이번 소송에 대하여 LGD 이방수 전무는 자사의 특허기술을 보호하고, 우수한 특허 기술을 입증하는 동시에 소송을 통하여 경쟁사와 정당한 경쟁구도를 확립을 원한다고 밝힘
- 또한 LGD는 삼성전자가 LGD의 기술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LGD가 소형 OLED 양산에 실패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LG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함
◯ 한편 LGD의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하여,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OLED 관련 특허 기술에 관한 98%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LGD보다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우위에 있음을 강조함
- 삼성전자도 LGD의 소송에 따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