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8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동향 및 대응방안」을 제127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여 확정시킴
- 이번에 확정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동향 및 대응방안」은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고, 최근 지식재산권 분쟁규모 확대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임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지식재산권 분쟁 단계별 대응전략을 제시함
- (평상시) 지식재산 분쟁예방 필요성 강조하기 위하여 ① 지식재산권 분쟁관련 교육과정 개설 추진, ②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고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사전 분쟁예방 지원 대책을 마련함
- (분쟁 경고단계)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① 분쟁컨설팅 제공, ② 특허분쟁 예보시스템 구축, ③ 중소기업에 분쟁 상담지원을 위한 「특허 홈닥터」 서비스 제공, ④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등 분쟁 예상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마련함
- (분쟁 대응단계) 실제 분쟁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경고장단계에서는 분쟁 경고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매뉴얼을 제작하여 분쟁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소송 단계에서는 해외 대리인 정보 제공 및 국가별 소송 정보 제공을 통해 보다 원활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함
◯ 또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대응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함
- 특허청 등 지식재산 유관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연계지원체계를 구축함
- 지식재산권 보호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한 해외 지식재산권 정보 교류 및 IP5 대표 회담 등을 통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
-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와 국제 지식재산권 규범과의 조화를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