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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Nike社의「차오단」 상표 이의 기각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0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9-27

◯ 9월 26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은 Nike社가 중국 차오단 스포츠(乔丹体育)社를 상대로 제기한 「乔丹」 상표 이의 제기신청을 기각함 
  - Nike社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乔丹」 상표에 대하여, 차오단의 중국어 병음 「qiaodan」, 「乔丹」, 왼손 드리블 도안 등 상표와 Michael Jordan의 성명권에 대하여 상표국에 이의제기를 해오고 있으며, 이번 상표 이의 제기는 10번째임
   * Nike社는 Michael Jordan의 중문 표기가 迈克尔·乔丹이므로 차오단 스포츠의 상표 「乔丹」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함

◯ Nike社의 주장에 대하여 상표국은 차오단 스포츠社의 「乔丹」 상표는 Nike社가 보유하고 있는 「MICHAEL JORDAN」 상표가 유사하지 않으며, Nike社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차오단 스포츠社가 차오단 상표를 복제 또는 모방하여 상표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중들이 쉽게 혼동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제시함

◯ 한편 Nike社는 상하이 중급인민법원에 지난 3월 차오단 스포츠社를 상대로 「MICHAEL JORDAN」 상표에 대하여 성명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