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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타케다약품공업社, 당뇨병 치료제 관련 특허침해소송 패소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cabrain.net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9-28

〇 9월 27일, 일본 제약회사인 타케다약품공업(武田薬品工業)社는 同사의 당뇨병 치료제와 관련된 후발 의약품 제약회사 8개社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일본 오사카지방법원(大阪地裁)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음
  - 동 사건에서 오사카지방법원은 후발 의약품 제조회사들이 타케다약품공업社의 당뇨병 치료제인 「악토스(Actos)」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타케다약품공업社가 보유한 특허를 직․간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 오사카지방법원은 또한 타케다약품공업社의 「악토스」에 관한 2건의 특허들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으므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

〇 이 사건에서 타케다약품공업社는 지난 2011년 6월 15일에 「악토스」의 제네릭 의약품 판매 의사를 표명한 8개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해당 제네릭 의약품들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함
  - 타케다약품공업社의 당뇨병 치료약제인 「악토스」의 물질특허는 일본에서 2011년 1월에 만료되었으나, 「α-글루코시다아제(glucosidase) 저해제(α-GI)」 및 「비그아나이드계(biguanide) 약제」 2건의 개량 신약에 관한 특허들은 아직 유효한 상태임
  - 이에 따라 타케다약품공업社는 자사의 개량 신약에 관한 특허들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악토스」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가 특허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