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0월 1일,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플로리다州의 Martin Paul Bean이 허가를 받지 않은 7백만 달러 이상의 종양(oncology) 관련 부정 표시 의약품들(misbranded drugs)을 미국 의사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예정이라고 소개함
- Bean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종양 관련 부정 표시 의약품들을 터키, 파키스탄, 인도 등 해외에서 수입해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캘리포니아州 샌디에이고에 소재한 약국을 통해 미국 전역의 의사들에게 유통시킴
〇 이 사건에서 Bean은 텔레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wire fraud), 우편사기(mail fraud),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정 표시 의약품의 판매, 불법 수입, 자금 세탁의 혐의로 기소됨
- 이민관세집행국(ICE)의 설명에 따르면, 만약 기소된 모든 혐의들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Bean은 13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법 수익금 7백만 달러에 대해 몰수를 당할 것임
〇 이 사건은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민관세집행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 그리고 미국 우편검역소(Postal Inspection Service)가 공조하여 합동으로 수사한 사건임
- HSI의 Derek Benner 샌디에이고 담당 특별수사관은 동 사건이 공중보건에 대한 매우 심각한 위협을 적발한 사례로서 금전적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
- Derek Benner 특별수사관은 또한 규제되지 않은 의약품 공급망(unregulated pharmaceutical supply chains)을 통해 위조의약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당국이 국내외에서 다른 공조기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