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0월 2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9월 25일에 개최된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政策部会)의 「제29회 상표제도소위원회(第29回商標制度小委員会) 회의」 주요내용을 공개함

〇 새로운 형태의 상표의 범위 및 기타 관련 사안에 관한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새로운 형태의 상표에 대해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새로운 형태의 상표에 관한 사례 및 심사 기준 등에 관하여 일본 상표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동법 제26조가 개정될 필요가 있음
〇 상표등록 이후에 식별력을 상실한 상표의 취소 제도 신설에 관한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표등록 이후에 식별력을 상실한 상표의 취소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해서는 안 되며, 다만 식별력이 없는 등록상표에 의한 폐해도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제도 등을 조사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〇 파리협약 제6조의 3의 대응에 관한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본 상표법 제4조 1항은 파리협약 제6조의 3에서 명시된 기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유사한 상표’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파리협약 제6조의 3은 파리협약 당사국의 국가 기장(記章), 감독용 혹은 증명용 공공 기호 및 인장, 국제기구 기장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임
〇 일본 상표법상 지역 브랜드의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역별로 상공회의소, 상공회, 지역 비영리민간단체(NPO) 등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지역 브랜드를 이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단체들도 지역단체상표의 주체로서 인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