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0월 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동부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Pennsylvania)은 펜실베이니아州 필라델피아(Philadelphia)에 소재한 상점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한 Yi Ping Zheng에 대해 44개월의 징역형 및 3년의 보호관찰(supervised release)을 선고함
- 펜실베이니아 동부지방법원의 Eduardo Robreno 판사는 Zheng에 대한 보호관찰 조건으로서 소매상점의 소유 및 운영을 금지했으며, 이와 별도로 Zheng에게 2,500 달러의 추징금과 100 달러의 특별 과징금(special assessment)을 부과함
- 한편 피고인 Zheng은 지난 7월에 Eduardo Robreno 판사에게 위조 상품 판매를 한 데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음
〇 이 사건은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이 미국 국립 지식재산권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NIPRCC)의 지원을 받아 수사한 사건임
- 동 사건에서 HSI 특별수사관들은 지난 2011년 12월 15일에 Zheng이 필라델피아에서 운영 중이던 상점에 들어가 약 125만 달러에 상당한 3,000개 이상의 위조 상품들을 압수함
- HSI가 Zheng의 상점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에는 여성용 지갑, 의류, 남성용 지갑, 선글라스, 시계, 우산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상점의 2층에는 위조 상품들에 상표를 부착하는데 사용하는 기계와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었음
* NIPRCC는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 이민관세집행국(ICE)의 감독을 받는 미국 정부센터로서 행정부의 지식재산 법률 집행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의 탐지 및 방지를 위해 「오퍼레이션 인 아워 사이츠(Operation In Our Sites)」 작전을 주도하고 있음
〇 동 사건과 관련해 HSI의 John Kelleghan 필라델피아 담당 특별수사관은 지식재산 절도(intellectual property theft)가 경제 파괴 행위(economic sabotage)와 마찬가지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