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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체코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0-03

〇 10월 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체코 특허청(patent office of Czech Republic)과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또한 USPTO는 추가로 필리핀 및 포르투갈의 특허청들과도 오는 2013년 1월부터 PPH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〇 신속한 특허심사 절차인 PPH는 출원인들이 동일한 특허들을 각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게 할 것임
  - USPTO와 체코 특허청 등 간의 PPH에 의거해,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적어도 한 개의 청구항에 대해 특허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인은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그에 상응하는 청구항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〇 한편 USPTO는 지난 2006년 7월 3일에 일본 특허청(JPO)과 최초로 PPH를 체결한 이래 한국, 헝가리, 캐나다, 영국, 호주, 덴마크, 싱가포르, 독일, 핀란드, 러시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멕시코, 이스라엘, 노르웨이, 대만, 중국, 아이슬란드, 유럽특허청(EPO)의 총 20개 특허청들과 시범 혹은 상설 PPH를 시행 중임
  - USPTO는 또한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중국, 노르웨이, 일본,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EPO, 북유럽 특허기구(Nordic Patent Institute, NPI)의 총 11개 특허청들과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를 시행 중임
   *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는 특허협력조약(PCT)상 국제단계의 심사에서 국제조사 혹은 국제예비심사에 대해 긍정적인 심사결과를 받은 출원인이 여느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출원인이 PCT-PPH 절차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사 혹은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한 기관이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