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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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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지식재산에 관한 소득세 경감제도 도입 제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ankeibiz.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0-05

〇 10월 5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経団連)’)는 「2013년 세제 개정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전체 소득에서 특허 및 노하우 등 기업의 지식재산을 통해 창출된 소득을 분리하여 소득세를 경감시키는 형태의 「Patent Box 제도」(이하 ‘PB제도’) 신설을 제의함
  - 「Patent Box」는 기업의 총소득에서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비과세 또는 특별과세 형태로 분류하는 것을 지칭하며, PB제도는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제외한 잔여 이익에 대해서만 종래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을 지칭함
  - 경단련은 동 보고서에서 지식재산 이익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의 38%에서 PB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인 10% 정도로 경감하자는 정책을 제안함
   * PB제도는 네덜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등에서 이미 도입되었으며, 최근에는 영국도 2013년 4월부터 이를 도입할 예정임. PB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 외국기업의 연구개발 거점 유도, 국내기업의 연구개발 거점 해외유출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

〇 경단련은 동 제도를 통해 일본 기업이 연구개발에서 획득한 특허 및 기술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일본 국내에 잔류시켜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경단련은 현재 일본에는 연구개발 성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조치가 없기 때문에, 기업이 창출한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들이 PB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추진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동 제도의 도입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