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0월 9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뉴질랜드(New Zealand)가 지난 9월 10일에 WIPO 사무총장에게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서를 기탁했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뉴질랜드는 마드리드 의정서의 87번째 당사국으로써 표장의 국제등록을 위한 마드리드시스템에 88번째로 가입하였으며, 동 의정서는 뉴질랜드에 대해 오는 2012년 12월 10일부터 발효할 예정임
*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칭하여 마드리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며, 이 체제에 속한 국가들을 「Madrid Union」이라고 지칭함
** 마드리드시스템은 특허의 PCT와 유사한 국제 상표등록 체제로서, 상표출원인이 국내특허청을 통해 WIPO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WIPO에서 각 국가의 특허청에 이를 배부,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시에 여러 국가에서 상표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〇 뉴질랜드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면서 동 의정서 제5조 및 제8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함
- 동 의정서 제5조 2항 (b)호 및 (c)호와 관련해, 뉴질랜드는 어떤 국제등록상표에 대해 보호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18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통지하기로 하며, 국제등록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8개월 이후에도 뉴질랜드가 그 상표에 대한 보호의 거부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할 수 있음
- 동 의정서 제8조 7항 (a)호와 관련해, 뉴질랜드는 (1) 뉴질랜드가 국제 상표출원에서 지정국가가 되는 경우, (2) 국제상표등록 이후에 해당 상표에 대한 보호 요청을 뉴질랜드가 받는 경우, 그리고 (3) 국제상표등록의 갱신의 경우에 그 상표권자로부터 개별수수료를 수령하기를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