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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쑤저우 공상행정관리국, 쑤저우시 상표권 양도 현황 평가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0-09

◯ 10월 9일, 쑤저우(苏州)시 공상행정관리국(工商行政管理局)은 쑤저우시에 소재한 기업들 간에 상표권 양도가 활발하지 않다고 평가함
  - 이와 관련해 쑤저우시는 지난 2011년 7월에 쑤저우 상표협회 포털사이트(苏州市商标协会门户网站)를 통해 상표권 양도 서비스를 시범 실시했으나, 양도를 위해 등록된 상표는 101건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 실제로 양도가 이루어진 상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쑤저우시 공상행정관리국은 기업들이 등록상표를 양도받아 사용하면 홍보 비용절감 등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 양도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으로 인해 상표권 양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함
  - 쑤저우시 공상행정관리국은 쑤저우 상표협회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양도 가능한 상표들 중에서 일부는 다른 기업에 합병되거나 업종을 전환한 노후 기업의 상표이기 때문에 그 상업적 가치가 낮다고 평가함
  - 쑤저우 공상행정관리국은 또한 양도받은 상표가 파산 기업의 상표일 수 있기 때문에 상표를 양수하고자 하는 기업이 상표 양도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려한다고 설명함

◯ 한편 쑤저우시 공상행정관리국은 「상표법 실시조례(商标法实施条例)」의 개정을 통해 상표 양도에 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힘
  - 쑤저우시 공상행정관리국은 상표 일괄 양도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상표법 실시조례」 제15조는 등록상표의 양도시 상표권자가 등록한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일괄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상표의 분할 양도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지적함
  - 또한 동 조례에 따르면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에 상표 양도를 신청한 후에는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철회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