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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에어백 위조 상품 밀매업자 체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ce.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0-15

〇 10월 15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은 미시간州 디트로이트(Detroit)에서 에어백 위조 상품 단속을 통해 디트로이트에 거주하는 Samar Ayoub과 Hussein Jomaa 두 명을 에어백 위조 상품 밀매 혐의로 체포함
  - 미국 미시간 동부지방검사 Barbara McQuade와 HSI의 Brian Moskowitz 디트로이트 담당 특별수사관이 Samar Ayoub 등의 체포 결과를 발표했으며, Samar Ayoub 등은 고의로 위조 상품을 밀매한 혐의로 형사 고소됨
  - 한편 HSI는 이번 단속을 통해 약 73개의 에어백 위조 상품들을 압수함

〇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위조 상품 밀매의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함
  - 고소장에 따르면 Hussein Jomaa는 서류상 디트로이트에 소재한 「Eagle Auto」의 총지배인으로서 아프리카행 차량들에 에어백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말에 Samar Ayoub로부터 자동차 기업인 Honda社의 상표를 부착한 에어백 위조 상품 등을 구매함
  - 한편 Samar Ayoub는 해당 에어백 위조 상품 등을 중국의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음

〇 동 사건과 관련해 Barbara McQuade 검사는 에어백 등과 같은 자동차 위조 상품은 지식재산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을 야기한다고 설명함
  - 또한 Brian Moskowitz 특별수사관은 위험한 위조 상품 및 수준 이하의 안전 장비가 시장에 유입되거나 소비자들의 차량에 설치되지 않도록 당국이 최선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함

〇 한편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산하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은 지난 10월 10일에 차량 소유주 및 정비사들에게 에어백 위조 상품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소비자 안전 주의보(consumer safety advisory)를 발령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해 NHTSA는 에어백 위조 상품들이 주요 자동차 회사의 기장 및 상표를 달고 있는 등 인증을 받은 에어백과 거의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NHTSA의 시험 결과 에어백의 작동 불량 및 에어백 작동시 금속 파편의 방출 등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