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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의사회, 의약품에 관한 불공정한 특허를 반대하기 위한 정보 공유 웹사이트 개설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qlifepro.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0-10

〇 10월 2일, 국경없는 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는 의약품에 대한 불공정한 특허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및 환자 등을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특허 반대 데이터베이스(Patent Opposition Database)」 웹사이트(http://patentoppositions.org)를 개설함

〇 동 웹사이트 개설과 관련해 MSF는 특허로 인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특허를 통한 의약품의 독점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법상 메커니즘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함
  - MSF는 신약에 대한 특허들이 해당 제약회사에게 그 의약품을 20년 동안 배타적으로 생산ㆍ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특허를 보유한 제약회사는 다른 제약회사들의 경쟁 없이 높은 약가를 책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저해된다고 설명함
  - MSF는 또한 의약품에 대한 특허가 신약의 연구개발을 독려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수십 년 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허를 통한 수익이 증가한 반면에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실제로 감소했다고 강조함
  - MSF는 강제실시 등과 같이 공중 보건을 위해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제한할 수 있는 국제법상 메커니즘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러한 메커니즘들의 이용 여부는 대부분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에 달려있다고 비판함

〇 MSF는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제한할 수 있는 또 다른 메커니즘으로서 일부 국가들이 특허 이의제기 절차를 확립ㆍ운용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지라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허절차에 대한 이해 및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이에 따라 MSF는 개인 및 비정부간기구 등이 「특허 반대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를 통해 관계 기관들 간에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전문지식을 공유하여 불공정한 의약품 관련 특허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특허 반대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는 의약품 관련 특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는데 도움이 될 200건 이상의 참고자료들을 수록하고 이를 검색ㆍ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으며, 향후에 의약품 관련 특허들에 대한 이의 제기 사례들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