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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제권기구연맹 등, 유럽의 사적복제 보상금제도 관련 협상 과정 비판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0-15

◯ 10월 15일, 국제복제권기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production Rights Organizations, IFRRO)과 유럽 작가ㆍ작곡가 그룹(European Grouping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 등은 유럽의 디지털기술 산업계를 대변하는 단체인 「DIGITALEUROPE」이 사적 복제 및 복사에 대한 보상금(private copying and reprographic levies)에 대한 제안서를 단독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파트너로서의 자격이 의심된다고 비난함
  - 이러한 비난은 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저작물의 사적 복제 및 복사에 관한 보상제도가 보상의 대상 기기 및 보상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저작권 집중 관리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DIGITALEUROPE」이 지난 10월 4일 디지털장치 기반 저작권에 관한 부담금에 관한 제안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것을 배경으로 함
   * 사적복제 보상금제도는 전자기기의 발달로 복제의 규모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일정한 전자기기에 의한 사적복제에 보상금을 부과하는 제도임. 보상금 부과대상이 되는 전자기기(예를 들어, 「iPod」, 하드디스크, 프린터 등)는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 일본은 1992년에 사적복제 보상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하지 않음

◯ 「DIGITALEUROPE」은 유럽 전역에 적용 가능한 보상금 부과에 관한 접근방법을 찾기 위한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이번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함
  - 「DIGITALEUROPE」가 제안한 보상금 부과방법은 소비자가 콘텐츠 구매 시에 이미 사적복제를 포함한 콘텐츠에 대한 이용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하고, 소비자의 구매가격으로부터 일정한 요율을 저작권자에게 보상하는 것임
  - 또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가 예산이 동원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IFRRO는 사적복제 보상금제도가 개인의 사적복제뿐만 아니라 학교 기관 등의 교육용 복제에도 적용되는 제도임에도 「DIGITALEUROPE」의 제안은 이에 대한 대안이 없고, 법적 근거 없이 공공자금으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DIGITALEUROPE」의 단독 제안은 협상의 동반자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며 중재 과정을 독자적으로 방해했다고 비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