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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변호사협회, 독일 법원에서의 가처분명령 획득 절차 소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0-17

〇 10월 17일, 기업변호사협회(ACC)는 지식재산권자가 독일 법원에서 가처분명령을 획득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소개함
   * 가처분명령은 청구의 집행 및 중단, 침해자에 관한 정보의 요청, 지식재산 침해 물품의 폐기 명령 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됨

〇 지식재산권자가 가처분명령을 독일 법원으로부터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입증해야 함
  - (사안의 시급성)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지 4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특허의 유효성) 특허가 유효해야 함. 즉 특허가 이의신청(opposition) 또는 무효절차에서 유효한 것으로 판명되어야 함
  - (명백한 침해행위) 판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함

〇 가처분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음
  - 많은 경우에 침해자에 대한 경고장은 요구되지 않음. 경고장 발송은 특히 청구인이 침해자가 침해의 물품 또는 다른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거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음
  - 그러나 만약 경고장이 발송되지 않았는데 침해자가 즉시 침해행위를 중지한 경우에는 가처분을 신청한 자는 침해자의 소송 비용 및 법원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 판사는 청문을 통해서 또는 청문 없이 가처분 신청서를 검토해야 하며 신청서가 접수된 지 몇 시간 또는 며칠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함
  - 가처분 신청자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 또는 기각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법원에도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음
  - 법원으로부터 가처분명령을 획득한 경우 이는 한 달 이내에 집행되어야 함

〇 가처분명령의 장점은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침해행위가 한정된 시간동안 발생하는 경우(예: 무역박람회) 매우 유용할 수 있음
  - 또한 권리자가 침해물품이 무역박람회에 전시될 예정임을 안 경우, 가처분명령은 박람회 전에 획득될 수 있음. 따라서 침해물품의 전시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다른 침해자에게도 확실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