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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특허심판항고부의 결정계 항소 사건 적체 추이 분석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0-19

〇 10월 19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2006년 이래 미국 특허상표청(USPTO) 특허심판항고부(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결정계 항소(ex parte appeals) 사건 적체 추이를 분석ㆍ발표함
  - 「Patently-O」에 따르면 PTAB에 계류 중인 결정계 항소 사건의 건수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적체 현상이 심화되어 왔으며, 최근에 이르러서야 계류 중인 결정계 항소 사건의 건수가 소폭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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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이래 미국 특허심판항고부의 결정계 항소 사건 적체 추이 >

〇 「Patently-O」는 PTAB에 계류 중인 결정계 항소 사건의 건수가 2008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으나 정부 당국이 2010년까지 그 심각성을 파악할 수 없었고, 이러한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최근에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함
  - PTAB에 계류 중인 결정계 항소 사건의 건수는 2008년부터 2012년 최근까지 한 번도 감소하지 않고 매월 증가해 왔으며, 2012년 현재 계류 중인 결정계 항소 사건은 약 2만 5천 건으로서 2008년에 비해 약 10배 증가함
   * 미국 발명법(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이 2012년 9월 16일에 본격 발효되면서 새로운 행정심판제도 수행을 위해 종래의 특허항고저촉부(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BPAI)가 특허심판항고부로 개편됨

〇 그러나 「Patently-O」는 2012년 9월에 PTAB가 접수한 사건들보다 약 300건이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여 약 4년 만에 최초로 계류 중인 결정계 항소 사건의 적체가 감소했다고 설명함
  - 「Patently-O」는 결정계 항소 사건 적체가 감소한 것은 PTAB에 새로운 행정판사들(administrative judges)이 다수 임용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2013년 1월까지 PTAB에서 사건 적체가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함